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2년 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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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귀농인 농기계구입비 지원사업과 관련 대상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귀농인·청년농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귀농인(농업경영체 경영주) 다. 지원형태 : 250만원(보조 50%, 자담 50%) 라. 사업량 : 5호 마. 신청기한 : 2022. 6. 28. (화) 까지 *붙임문서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청주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신청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1955년 1.1.이후 출생자) - 동일조건일 경우 경지면적이 넓은 사업자 우선 선정 ○ 단, 다음 대상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4대보험 의무가입 직장 근로자(농업법인 예외) - 농업 외의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사업을 미리 시행하여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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