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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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 신청개요
❍ 지원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21.12.31일 기준 영업 중인 소기업 및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 신청기간 :‘22. 5. 30.(월) ~ * 신청유형별 세부일정[붙임]공고문 참고 *‘22. 5. 30. ~ 31.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600만원~1,000만원 * 다수사업체 운영 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의사항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평일 09~18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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