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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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 공모 개요
○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유통‧ 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 예산(안)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 ‘23년 예산요구(안)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기간 : ‘22. 4. 25. ~ 6. 24.(61일간) ○ 접 수 처 : 청주시청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상당로69번길 38, 4층) ※ 우편접수, 방문접수(문의 ☎ 043-201-2313) ○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 이상) ○ 공고게시 :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3년 달라지는 사항 ○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조건과 통일 (당초) 국40, 지40, 자20 → (변경) 국40, 지20, 자40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억~10억 → (변경) 1억~7억(△3억원)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 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하(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 ‘산림경영관리사’ 지원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
파일 |
2023년도 산림소득사업(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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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신청서 등.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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