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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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나. 지원금액 : 월 보험료 50% 지원(최대 월 45,000원)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팩스) 제출
- 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
라. 문 의 처 : 국민연금 콜센터(1355), 홈페이지(www.nps.or.kr)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1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지침.hwp2021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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