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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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나. 지원금액 : 월 보험료 50% 지원(최대 월 45,000원)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팩스) 제출 - 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 라. 문 의 처 : 국민연금 콜센터(1355), 홈페이지(www.n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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