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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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및 관리 방법 홍보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퇴비부숙도 기준적용 및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1.3.25.부터 해당사항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퇴비부숙도 검사기준 및 의무사항
▶ 가.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
종 류 : 모든 가축
검사기준 (배출시설* 면적)에 따른 검사주기
-1,500㎡ 미만/ 부숙 중기: 연 1회
-1,500㎡ 이상/ 부숙 후기‧완료: 연 2회 (6개월 1회)

*배출시설 : 축사, 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 검사제외 대상 :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가축분뇨 전량위탁(배출시설 신고필증 기준), 퇴비 1일 최대 300㎏ 미만 제공농가
- 1일 300㎏ 미만 제공농가 : 한우22두(264㎡),젖소 10두(120㎡),돼지 115(161㎡),가금,2,406수 이하

▶ 나. 검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병리곤충팀 201-3923)

▶ 다. 부숙도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라.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마. 교육동영상(유튜브) : 퇴비부숙도 운영방법 https://youtu.be/iOZbLBCugzs(축산환경관리원)


□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기준 및 의무사항을 숙지바라며 교육 동영상(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숙도 육안 판별법 및 가축분 퇴비 부숙관리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부숙도육안판별법 및 가축분 퇴비 부숙관리.pdf부숙도육안판별법 및 가축분 퇴비 부숙관리.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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