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및 관리 방법 홍보 |
---|---|
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퇴비부숙도 기준적용 및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1.3.25.부터 해당사항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퇴비부숙도 검사기준 및 의무사항 ▶ 가.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 종 류 : 모든 가축 검사기준 (배출시설* 면적)에 따른 검사주기 -1,500㎡ 미만/ 부숙 중기: 연 1회 -1,500㎡ 이상/ 부숙 후기‧완료: 연 2회 (6개월 1회) *배출시설 : 축사, 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 검사제외 대상 :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가축분뇨 전량위탁(배출시설 신고필증 기준), 퇴비 1일 최대 300㎏ 미만 제공농가 - 1일 300㎏ 미만 제공농가 : 한우22두(264㎡),젖소 10두(120㎡),돼지 115(161㎡),가금,2,406수 이하 ▶ 나. 검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병리곤충팀 201-3923) ▶ 다. 부숙도 검사결과는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라.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마. 교육동영상(유튜브) : 퇴비부숙도 운영방법 https://youtu.be/iOZbLBCugzs(축산환경관리원) □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기준 및 의무사항을 숙지바라며 교육 동영상(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숙도 육안 판별법 및 가축분 퇴비 부숙관리 1부. 끝. |
파일 |
부숙도육안판별법 및 가축분 퇴비 부숙관리.pdf
바로보기
|
이전글 |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알림 |
---|---|
다음글 | 202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