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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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의 서명”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 ❍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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