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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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의 서명”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

❍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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