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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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2018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43%이하인 가구
※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58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하여 주택개량 지원

❍ 신청기간 : 2018년 8월 ~ 9월 집중 사전신청 접수
※사전신청 기간 이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신청 시 필요 서류(문의 ☎201-5672)
- 공통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면사무소 비치)
- 자가가 아닐 시 필요서류 : 임대차(전월세)계약
❍ 최초지급일 : 2018.10월분부터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바람.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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