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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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2018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요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43%이하인 가구 ※ (3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58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하여 주택개량 지원 ❍ 신청기간 : 2018년 8월 ~ 9월 집중 사전신청 접수 ※사전신청 기간 이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신청 시 필요 서류(문의 ☎201-5672) - 공통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면사무소 비치) - 자가가 아닐 시 필요서류 : 임대차(전월세)계약 ❍ 최초지급일 : 2018.10월분부터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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