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사업용자동차 특별단속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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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화물차 등 고위험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 : 2018. 3. 5.(월) ~ 5. 27.(일)<12주간> 단속대상 : 1.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2. 사업용자동차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의무 위반 행위 문 의 처 :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043) 280-1351 |
파일 |
홍보문안(사업용자동차 특별단속기간 운영_18년 테마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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