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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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15.7.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항 신설에 따라 주차방해 행휘금지에 대하여 1년간 집중계도기간을 통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2016.7.31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6.8.1부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주차방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 1부. 끝. |
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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