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딸기의 고장 남일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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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홍보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15.7.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항 신설에 따라 주차방해 행휘금지에 대하여 1년간 집중계도기간을 통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2016.7.31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6.8.1부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주차방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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