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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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
○ 신고대상 - 5대 분야(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번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결정(원상회복 요구 등) ○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에게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구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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