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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선거 투표활동보조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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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1. 「장애선거인 투표활동보조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거동불편 장애선거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기간(2016. 4. 8~4. 9)과 투표당일(4. 13)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해피콜)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편의제공 차량(‘해피콜’) 및 신청방법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으로서 청주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청주 해피콜센터에 전화 또는 팩스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이용 신청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소명․투표희망시간 등 ※이용신청자가 많은 경우 해피콜 센터에서 차량이용일시 등에 대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3. 투표활동보조 이용방법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해피콜)과 투표 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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