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남일면
제목 | 2024년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보급사업 공고 |
---|---|
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청주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한 시민의 난방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로 기후변화 협약 대비하고자 2023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4. 1. 26.(목)까지 -지원대상: 산림청 보급 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및 단체표준(SPS-KFIC-A-001-2082)인증을 받은 난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붙임의 인증제품 참고(2024년 1월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지원단가 ○ 지원범위 : 보일러, 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 지원한도액 ① 보일러 - 주택용(임‧농‧상업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사회복지용(주민편의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와 지방비(50%) ② 난로 :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지침 변동 사항에 따라 난로는 제품별 심의·등록 후 보일러 지원한도액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적용 시기는 별도 알림 ③ 리프트 :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접 수 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동지역의 경우 시청 산림관리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동의로 갈음 가능) *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임·농·상업용 시설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고유번호증(사업자 등록증) 및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 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4년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보급사업 공고문.hwp
바로보기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등록 현황.zip |
이전글 | 군장병 할인업소 협약업체 목록(24.1.15.기준) |
---|---|
다음글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