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알림
부서 오송읍(흥덕구)
내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알림 >

1.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2.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가족
※ 위의 기준에서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첨부파일 참고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 서울지방조달청사)

5.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문.pdf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문.pdf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2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신청자 모집
다음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안내(22.5.13.이후 격리통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