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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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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차액 지원)계획 알림
부서 오송읍(흥덕구)
내용  2015년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자차액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2015년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계획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2. 지원 내용 : 연리 3%의 이자차액 지원
      ※ 은행과 업체간 협약 금리 중 3%를 시에서 은행으로 지급
 
   3.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3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4. 융자 대상 : 청주시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업체 중 제조업체,
          벤처기업 등
 
   5. 신청접수 및 결정시한 : 연4회 실시(붙임참조)
      ※ 신청접수 전 금융기관과 사전협의 후 방문
 
   6. 융자 신청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공고문.hwp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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