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차액 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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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2015년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자차액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2015년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계획 1.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2. 지원 내용 : 연리 3%의 이자차액 지원 ※ 은행과 업체간 협약 금리 중 3%를 시에서 은행으로 지급 3.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3년이내, 전액 일시상환 4. 융자 대상 : 청주시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업체 중 제조업체, 벤처기업 등 5. 신청접수 및 결정시한 : 연4회 실시(붙임참조) ※ 신청접수 전 금융기관과 사전협의 후 방문 6. 융자 신청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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