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4년 동절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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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시행기간 : 2014. 12. 22 ~ 2015. 2. 28.(10주) ☞ 계도․홍보기간(2014. 12.22. ~ 28.) ❍ 과태료부과 : 2014. 12. 29. ~ 2015. 2. 28.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 주요점검내용 -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단, 가스난방 및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예외 :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 -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 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23시~익일 일출시)에 소등 ※ 예외 : 의료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
파일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6호, 2014.1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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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요약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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