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경터미널시장, 복대시장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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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영세상인 밀집시장의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복대시장 내에 행정절차법 제 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설치장소 : 가경터미널시장-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가경터미널시장 일원 복대시장-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시장 일원 2.설치수량 : 가경터미널시장- 36대 복대시장- 10대 3.설치목적 : 영세상인 밀집지역의 범죄예방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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