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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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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 오송읍(흥덕구)
내용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인접지역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10조)
- 종전 : 운행지역은 청주시 및 신탄진, 증평군, 조치원역
- 개정 : 운행지역은 청주시와 인접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으로 한정하되, 인접지역은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하여 운행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기준 및 요율 삭제 (안 제14조)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청주시보나 청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 규정 삭제

○ 입법 예고기간 : 2014. 12. 19. ~ 2015. 1. 8.(20일간)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입법예고문.hwp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일부개정 규칙안.hwp일부개정 규칙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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