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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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인접지역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10조) - 종전 : 운행지역은 청주시 및 신탄진, 증평군, 조치원역 - 개정 : 운행지역은 청주시와 인접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으로 한정하되, 인접지역은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하여 운행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기준 및 요율 삭제 (안 제14조)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6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청주시보나 청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 규정 삭제 ○ 입법 예고기간 : 2014. 12. 19. ~ 2015. 1. 8.(20일간) |
파일 |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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