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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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1. 세종시 관내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2.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권리행사)기간 : 2014.12.22. ~ 2015.01.21(30일간) 나. 강제처리대상 : 붙임참조 다. 강제처리예정일 : 2015. 01. 22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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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2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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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2 51러4140 외 6대 압류 및 저당내역.xls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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