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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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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부서 오송읍(흥덕구)
내용 FTA 이행에 따른 2014년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대상농가에서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2014.8.25.까지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농가는 우편발송 함)

0 2014년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함
2. 2014년 지원대상 품목 : 한우송아지
3. 신청자격(모두만족)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자(신청일기준)
(축산업등록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후 신청
- 지원대상품목(한우송아지)을 한.미 FTA 협정일 2012. 3. 14.이전부터 사육하여
판매한자(쇠고기이력제 시스템 확인)
-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4. 한우송아지(만10개월령 이전 개체)에 대하여 2013.1.1~2013.12.31 기간 내에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 상 양도양수 신고 된 개체에 한하여 출하 마릿수로 인정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 확인0
5. 제출서류
- 신청서(읍사무소 비치)
-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2013년 판매 기록 및 협정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쇠고기이력제 시스템으로 확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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