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담명암산성동
제목 |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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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담명암산성동(상당구) |
내용 |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기 부 처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 ❍ 기부방법 : 고향사랑 e음(온라인), 지정 금육기관 납부(전국 농협창구) ❍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혜택 : 세액공제 및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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