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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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원사업 안내('22.03.21.사업종료)
부서 용담명암산성동(상당구)
내용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치료를 해야하는 영유아 가정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와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1. 24. ~ 예산소진시까지
❍ 대 상 자 : 2022. 1. 1. 이후 확진자 중 확진일 기준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인 2016. 1. 1. 이후 출생자
❍ 접 수 처 : 대상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 청 자 : 대상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시설장 등
❍ 지급대상 : 확진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지급(방역수칙 위반자 제외)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또는 퇴원일) 이후 30일 이내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인당 100천원(300천원=>210천원=>100천원 변경됨)
*** 차후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아동본인 또는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입원격리통지서 등(확진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 문 의 : 201-5916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급 신청서.hwp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지원금 지급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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