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담명암산성동
제목 | 2015년도 희망(4차, 10월), 내일(8차, 10월)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10.1-10.14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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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담명암산성동(상당구) |
내용 |
2015년도 희망(4차, 10월), 내일(8차 10월)키움통장 신규 모집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희망키움통장 1의 경우 3년 이내 탈수급이 지원 조건이며, 희망키움통장 2의 경우 3년동안 통장 유지 시 적립금 지원 대상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신청 및 소득 상· 하한 기준과 지원 유지 가능 기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201-5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하는 홍보물 참고 바랍니다) 가. 모집 일정 - 읍,면,동 신규모집 기간 : 10. 1(목) ~ 10. 14(수) 나.대상 -희망키움1: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 -희망키움2: 일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내일키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다.주의사항 - 신청 후 선정과정에서 기준 초과 등으로 선정제외 될 수 있음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지자체), 모니터링 계좌 개설(중앙자활센터)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첫 월(1회)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민간위탁기관)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되며, ‘최종 가입대상자 등록’까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일정 관리바람 - 특히, 신규 가입자 등록,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승인,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기간을 반드시 준수 바람(장려금 적립기간 연장 불가) - 지원대상과 해지 요건 등의 사전 파악 필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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