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담명암산성동
제목 |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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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담명암산성동(상당구) |
내용 |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복지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후원금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 보상금 최대 2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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