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담명암산성동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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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담명암산성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 결과 주소지가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전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4. 8. 21. ~ 2014. 9. 1.(11일간) 2. 공고대상 : 1세대 1명(당산로64-1, 임민지)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 무단 전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담당자(윤신형, 201-590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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