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담명암산성동
민원명 |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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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2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해당없음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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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유서(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서식 23]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