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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상세보기
민원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구청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구청 행정지원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033(상당), 6033(서원),7033(흥덕), 803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본 인 : 신분증, 기존 신고증 -대리인 : 위임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기존 신고증 ※ 기존 신고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등 작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견본.pdf
민원사무서식 1. 체육시설업 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