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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62 수수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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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