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담명암산성동
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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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 시청 장애인복지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1892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여부 | ||
구비서류 | 1.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2~5 : 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서식25_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_운영재개,_폐지)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