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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89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여부
구비서류 1.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2~5 : 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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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서식25_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_운영재개,_폐지)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