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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89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설치 기준
구비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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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서식20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