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담명암산성동
민원명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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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시청 농업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41~6 | 수수료 |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4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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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서식 14]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 ||
민원사무서식 | 1.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14]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