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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시청 농업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41~6 수수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농지법 제3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14]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1.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14]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