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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_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산지전용허가_변경신고서
신청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및 방문접수 처리기간 25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백상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3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2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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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서식_4]_산지전용허가_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