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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신청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처리기간 60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백상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33 수수료 1.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법정기간 6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붙임참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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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