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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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와「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55조 일부 개정 되어, 2023. 9. 1. 부터 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가 확대 지원 되오니 아래 내용에 따라 주민센터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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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확대 지원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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