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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2022. 7. 5. (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07. 05. (화)까지

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다.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라.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13호 서식 작성 제출

마.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안).hwp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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