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
---|---|
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아동수당 연령확대
○「아동수당법」개정 연령 확대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아동, 시행 22년 4월 1일 ※종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되어 22. 4. 1.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별도의 재신청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처리 및 지급 첨부 : 아동수당 리플렛 |
파일 |
아동수당 리플렛.jpg
바로보기
|
이전글 |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다음글 | 2022년 2월 이장회의(시정홍보) 자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