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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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2021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021. 6. 11.(금)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11,000천원 - 산출내역 : 25,000천원(예산) * 5/11(개월) 나. 신청기간 : 2020. 6. 1. ~ 6. 11. (금) 다. 사업내용 : 청주시 관내 농가 및 영농법인(작목반 등)의 ′21년도 상반기 농․특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라. 대상기간 : 2021.1.1. ~ 2021.05.31. 마. 지원기준 : 실거래 택배비의 50% 지원 - 기준단가 : 건당 최고금액 5천원(지원50%)으로 함. 바. 지원대상 : 청원생명쇼핑몰 입점농가, 청주시관내 정보화 마을 개별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 식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 ※ 단순 전화 판매,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한 거래 제외 바. 증빙 제출 서류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신청서 [붙임1] - 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의 경우 농가 구성현황[붙임2] -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제품 판매 페이지 등) 제출 - 물류(택배)회사 발행의 택배거래 사실 증빙서류 - 택배거래 사실증명 서류 · 배송거래원장 : 무료배송임이 확인 가능해야 함 · 거래내역확인서 : 무료 배송임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택배회사 원본 대조필 날인 필(낱장별 확인도장 필) ※ 운송장번호, 택배금액 기재되어 있어야함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2021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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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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