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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모집(추가)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농식품부에서는 국제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1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수시제출
○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와 기자재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형태 : 융자 80%(이차보전,이자율: 2%,5년 거치 10년 상환),자부담 20%
○ 지원대상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1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2021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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