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모집(추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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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농식품부에서는 국제시장 개방에 대응하고자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1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수시제출 ○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와 기자재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형태 : 융자 80%(이차보전,이자율: 2%,5년 거치 10년 상환),자부담 20% ○ 지원대상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2021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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