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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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2.10.(수)까지 나.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1년이상 ~ 5년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미포함) * 신청대상 연령 : 1976. 1. 1. ~ 1980. 12. 31. 다. 신청접수 : - 주소지가 읍·면·농촌동인 경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 주소지가 시내동지역일 경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라. 지원금액 : 월 80만원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2021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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