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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1년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2.10.(수)까지

나.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1년이상 ~ 5년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미포함)

* 신청대상 연령 : 1976. 1. 1. ~ 1980. 12. 31.

다. 신청접수 :

- 주소지가 읍·면·농촌동인 경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 주소지가 시내동지역일 경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라. 지원금액 : 월 80만원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1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지침.hwp2021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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