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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1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2021.1.14.(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아래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금 1억원 이상

- 전년도 농산물 취급액 2억원 이상

- 사업신청일 전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부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지원 제외>

-최근 3년이내(사업추진 년도부터 계산) 국·도비지원으로 건축물, 시설 등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본 사업 포기실적이 있는 농협 및 농업법인

3. 지원내용 : 농산물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

※ 보조사업자당 사업량 1개소 추진(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동시추진 불가)

4.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 1,300천원/㎡, (집하선별장) 500천원/㎡

- 지원범위 : 66㎡~330㎡ ※ 330㎡를 초과하는 사업량은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

5.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월별 공정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설치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전년도 청주시농산물 구입(생산)실적,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회원 공동운영 동의서,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회원명부, 회원별 농업경영체등록증, 자부담확보 법인통장 등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지침.hwp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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