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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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1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2021.1.14.(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아래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금 1억원 이상 - 전년도 농산물 취급액 2억원 이상 - 사업신청일 전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부지는 토지등기부등본,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지원 제외> -최근 3년이내(사업추진 년도부터 계산) 국·도비지원으로 건축물, 시설 등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본 사업 포기실적이 있는 농협 및 농업법인 3. 지원내용 : 농산물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 ※ 보조사업자당 사업량 1개소 추진(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동시추진 불가) 4.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 1,300천원/㎡, (집하선별장) 500천원/㎡ - 지원범위 : 66㎡~330㎡ ※ 330㎡를 초과하는 사업량은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 5.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월별 공정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설치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전년도 청주시농산물 구입(생산)실적,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회원 공동운영 동의서,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회원명부, 회원별 농업경영체등록증, 자부담확보 법인통장 등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2021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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