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1.1.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조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40세미만(1981.1.1. ~ 2003.12.31.)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3. 첨부서류 ① 신청서 ② 영농(창농) 계획서 ③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병역 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 요원 편입 확인서 등) ⑥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⑦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사본 ⑧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⑨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⑩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⑪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⑫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⑬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⑭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⑮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살 수 있는 서류 ※ 일반후계농업경영인과 중복으로 신청 불가 |
파일 |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배포용)★★.hwp
바로보기
|
이전글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다음글 |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