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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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후원참여 안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2019년) 지원대상 아동 중 16%에 달하는 1만 3천여 명은 저축을 하지 못해 국가의 매칭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나눔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해 주세요.

1. 지원대상
가.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샐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2. 사용용도
가. 학자금
나. 주거마련
다. 기술자격 훈련비
라. 의료비
마. 결혼자금
바. 창업지원

※ 후원참여방법
1. 접수방법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제출
- 이메일 adongcda@ncrc.or.kr
- 팩스 02-6283-0499
- 문자 1670-1834
2. 정기후원 시 : 신청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인출
3. 일반후원 시 : 국민은행 011201-04-214048, 농협 317-0018-8213-91, 우리은행 1005-503-870563(예금주 아동권리보장원) 중 후원자가 선택하여 입금 후 신청접수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 1670-1834, 홈페이지 www.adongcda.or.kr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pdf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3단 리플렛.pdf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3단 리플렛.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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