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 기업 모집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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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및 농촌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시기 : 공모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상시 접수 - 심사는 5월, 8월, 12월에 이뤄지며, 해당 월 말일에 결과 발표 2. 접수방법 :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별지 제1호 서식] 3.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4. 문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3, 1572)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2020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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