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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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0. 2. 7.(금)까지 나. 신청자격 - 청주시 거주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출생일 1948.1.1.부터~2000.12.31.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시행지침 내 붙임3 참조)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농지원부 불인정) 다. 지원단가 : 1인당 연 18만원(자부담2만원) 라.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 |
파일 |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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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바우처.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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