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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 신청기한 20.1.31.(금)까지
3.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고등학교 1학년만 지원)
* 초중고등교육법 제 10조2(고등학교등의 무상교육)에 의거 2,3학년의 무상교육으로 1학년만 지원
4.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5.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학부모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경우)
6. 신청장소 : 북이면사무소 산업팀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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