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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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분들은 참고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우울증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자 * 위 기준 모두 충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자 지원 3. 지원내용 - 지원내역: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 - 지원금액: 월 2만원(본인부담금), 연간 1인/24만원 상한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황용동의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우울증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우울증 치료 및 관련 약품명된 영수증 5. 문의 : 043-215-6868(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
파일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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