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건강검진 실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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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8.6.13.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을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라며, 2019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검진 대상자가 20대 ~ 30대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확대되므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참고바랍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파일 |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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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 공고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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