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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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2 입주자 모집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9.02.28)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12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2019.3.4)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2)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자를 포함

4)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2.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총 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3. 신청기간 : 2019.03.14~2019.03.29(금) 17:00까지
4.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상담바랍니다.

5. 문의 : 1600-1004, 043)220-8890~3, 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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