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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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북이면(청원구) |
내용 |
정부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정리하여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장기소액 연체로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상담을 받으시기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9.2.28.까지 2. 접수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주, 충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3. 지원대상 : 2017년 10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연체된금융회사별원금 1천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채무 4. 문의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79-2468, 2494, 2495 * 장기소액연체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리플릿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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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2.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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